법원, 前 경기도 공무원 일가 55억대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김학재 2021. 4.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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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관련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가족회사 명의 매입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 A씨 가족회사 명의 부동산 등 8개 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몰수보전이 결정된 부동산은 A씨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8개필지 2400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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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관련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가족회사 명의 매입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 A씨 가족회사 명의 부동산 등 8개 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기소 전 몰수보전'으로 A씨 측은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청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날 몰수보전이 결정된 부동산은 A씨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8개필지 2400여㎡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2018년 8~10월께 대상 부동산 8개 필지를 6억3200여만원에 매입했고, 현 시세로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것은 2019년 2월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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