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경기도 공무원 일가 55억대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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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관련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가족회사 명의 매입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 A씨 가족회사 명의 부동산 등 8개 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몰수보전이 결정된 부동산은 A씨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8개필지 2400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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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관련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가족회사 명의 매입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 A씨 가족회사 명의 부동산 등 8개 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기소 전 몰수보전'으로 A씨 측은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청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날 몰수보전이 결정된 부동산은 A씨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8개필지 2400여㎡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2018년 8~10월께 대상 부동산 8개 필지를 6억3200여만원에 매입했고, 현 시세로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것은 2019년 2월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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