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 접수

2021. 4. 5.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de3200@daum.net)]나주시(시장 강인규)는 5일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수당 추가 신청 및 경영체 정보 확인,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언 기자(=나주)(kde3200@daum.net)]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5일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나주사랑상품권 60만 원으로 적격 심사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나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관내 농업인 1만 3297명을 대상으로 79억 7800만 원 규모 공익수당 지급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 4월 2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97%가 공익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수당 추가 신청 및 경영체 정보 확인,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며 “수당 100% 지급을 목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과의 협력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언 기자(=나주)(kde3200@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