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람 팼다" 정진웅 "제지"..육탄전 직후 '설전' 동영상 공개
[경향신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서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가 폭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팼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정 차장검사 측은 “검사장 위세가 대단한건지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과 압수수색하는 사람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며 증거인멸을 제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5일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그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압수수색 몸싸움’ 직후에 정 부장검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집행한 수사팀 관계자에 의해 촬영된 이 동영상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촬영이 중단된 이후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 전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만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6시간짜리 동영상 중 중요한 장면 일부를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했다.
공개된 동영상 대부분은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와 폭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었다. 한 검사장은 “제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진웅 부장님이 나를 폭행했다”며 “정 부장님이 나를 잡아서 제가 넘어졌다”고 항의했다. 한 검사장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팼잖아요” “원래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를 패지 않아요” “당신은 나한테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를 이어나갔다.
한 검사장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다친 부분을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하는 장면도 찍혔다. 한 검사장은 왼팔 하단 부분의 붉은 자국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팔에 자국이 남은 거 보이시죠”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 동영상 속에서 “팬 게 아니라 제지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보여달라는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안 보여줬다. 내용이 조작되면 어떡하냐”며 “원래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페이스 아이디(얼굴 인식)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에 무언가를 입력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이 제지를 했다는 게 정 차장검사의 주장이다.
이에 한 검사장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아이폰이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누르게 돼 있다”며 “정 부장이 ‘뇌피셜’로 나를 넘어뜨렸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을 향해 “원래 다른 사람 수사할 때도 이런 식이냐”며 “부장검사가 이렇게 피의자의 팔을 누르고 바닥에 구르게 하고 그러냐”고 따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정진웅)은 화면에서 ‘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동훈에 대해 피고인의 의지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검사장 위세가 대단한건지, 수세적인 입장에서 한동훈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건지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과 압수수색 하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에 대한 표현이 “목을 눌렀다” “팔을 눌렀다” “때렸다”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한 검사장의 상해를 진단한 의사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장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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