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기준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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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3200@daum.net)]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당초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미 곡성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완화된 기준에 따라 431가구 614명에게 3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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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곡성)(kde3200@daum.net)]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당초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최소 47만 원부터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하(당초 1억 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인의 경우 700만 원 이하 4인 의 경우 12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또한 완화 전 기준으로는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한시적 기준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미 곡성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완화된 기준에 따라 431가구 614명에게 3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 생계 곤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언 기자(=곡성)(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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