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기준 6월 말까지 연장

2021. 4.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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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3200@daum.net)]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당초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미 곡성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완화된 기준에 따라 431가구 614명에게 3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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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곡성)(kde3200@daum.net)]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당초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최소 47만 원부터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한다.

▲ 곡성군이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하(당초 1억 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인의 경우 700만 원 이하 4인 의 경우 12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또한 완화 전 기준으로는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한시적 기준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미 곡성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완화된 기준에 따라 431가구 614명에게 3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 생계 곤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언 기자(=곡성)(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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