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지옥이에요"..스토킹 처벌법 실효성은?

신재웅 2021. 4.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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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까지 드러난 김태현의 행적을 보면 집요한 스토킹이 결국 살해 로까지 이어 졌죠.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공포를 넘어서, 결국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여 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이것 만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휴대 전화에선 석달 동안에만 일방적으로 걸려온 100여통의 전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살해범은 이 여성을 10년 가량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아들] "'10년 동안의 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더니 '2~3년 정도지, 10년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피의자 가족이…"

스토킹은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수준의 폭력, 위협으로 발전하는게 보통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도 그랬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처음에는 사실 한두 줄의 낙서에 그쳤거든요. 그 다음에 낙서의 양도 늘어났지만, 내용이 굉장히 난폭해졌어요. 뭐랄까 '지켜보고 있다', '각오해라' 라든지… 나중에는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이런 식으로…"

스토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일상은 지옥이 됐지만 경찰은 보호막이 돼주질 않았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출동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막상 스토커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맞고 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경찰 분이 저 사람한테 일단 맞아야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 사람한테 좀 맞고 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니까 죽고 나야 해결해주는 것처럼…"

남성은 결국 구속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편지가 2통이 왔지만, 요지는 편지의 내용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그게… 자필로 쫙 썼고…"

지난달 24일,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윤김지영/창원대 철학과 교수]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끊질긴 회유와 협박…"

또 스토킹의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 주관적 판단에 기대 가해자의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에 그친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을 '개인적인 일'이나 '애정 문제'로 여기던 인식의 변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바둑판이 있는데 꽃을 올려놔요. 그런데 저는 스토커가 보냈다는걸 아는 거에요. 그 꽃을 보자마자 끔찍하거든요. 꽃을 가지고 (경찰에) 증거로 가져가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이관호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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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015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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