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기본 방역수칙 본격 시행 첫날 곳곳에서 혼선 발생

안형철 2021. 4.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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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는 여전히 외 1인 등으로 작성
점주 "손님에게 명부 작성 강요하기 힘든 입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도서관에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2021.04.05.jtk@newsis.com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이용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 방역수칙’의 계도기간 종료되고 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도서관, 식당, 카페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혼선이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가지다.

이날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도서관. 도서관 열람실 입구에는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도서관 내 음식물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도서관 내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하지만, 열람실 책상 곳곳에는 텀블러와 각종 음료 용기가 눈에 띄었다.

취재진이 해당 도서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2명의 인원이 손에 인스턴트 커피를 들고 도서관에 입장했지만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다만 기존에 도서관 이용객들이 취식을 위해 사용하던 휴게실은 폐쇄한 상태다.

도서관 관계자는 “가방 속에 넣고 들어간다면 일일이 다 검사 할 수는 없다”며 “일단은 교대로 열람실 순찰을 돌며 가급적이면 나가서 음료 섭취 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 열람실 이용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인원이 많은데 강하게 제지하기도 힘들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지 일일이 감시하기 위해 순찰을 지속하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푸념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적용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식당에서 손님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4.05.jtk@newsis.com


기본 방역수칙의 혼선은 식당, 편의점, 카페 등 취식이 가능한 곳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영통구 소재 한 편의점의 경우 15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취식장소가 있었지만 별다른 출입명부 작성 절차는 없었다.

해당 취식장소 안에는 4명이 도시락, 라면 등을 먹고 있었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서 시청 등 많은 곳에 문의한 결과 즉석조리식품 이용객은 출입명부 작성을 해야한다고 알려왔다”면서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은 튀김류뿐인데, 튀김을 구매한 사람은 방명록을 적고 컵라면을 먹는 사람은 적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당 역시 출입명부을 기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에 대표자 1명이 작성하는 ‘외 1인’ 방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인근의 한정식 점주는 “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손님들 중 일부는 이걸 왜 적어야 하냐며 항의 할 때도 있다”며 “제일 좋은 것은 QR 체크인데 업종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의 경우 우리도 바쁜지라 안내를 놓칠 때도 많아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식당의 출입명부에는 일부에는 여전히 외 2인, 외 1인 등 대표자의 연락처만 기재한 목록이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서울=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고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식당 점주들을 비롯해 시민들도 기본 방역수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양꼬치 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의 경우 이어 “기본방역수칙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 개개인이 출입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내는 하고 있다”며 “우리야 과태료 때문에 신경이라도 쓰지만, 손님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점주 입장에서 손님들에게 계속 강제하기도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해당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은 “개개인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도 몰랐다”며 기본 방역수칙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기본방역수칙과 지난 4일까지였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7개의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21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내 허용 구역 이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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