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청렴 , 청탁금지법 만으로는 부족하다

변상욱 2021. 4.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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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및 처리현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6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6년, 17년을 묶었습니다.

1500여 건 4300, 4000, 1700.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건 청탁금지가 생활 속의 규범으로 아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청탁유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이 역시 제일 많고 금품수수, 그다음에 받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받은 초과사례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점수 청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 우리 아이를 취업시키려고 점수를 높게 써 달라라고 청탁을 했다 적발돼서 면접을 본 사람은 300만 원 벌금, 청탁한 공직자는 과태료가 1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대학 교수가 잘 아는 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학생 수업에 참석 안 했는데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줬다가 대학 교수가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권청탁 사례입니다.

흔히 있는 거죠. 지방의원이 자기 관련된 공무원에게 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해서 체결청탁을 했다가 지방의원은 과태료가 1500만 원, 담당 공무원들은 벌금 300~700을 냈습니다.

또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공직자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이 돈을 갹출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가액을 초과해서 축의금을 냈습니다.

이럴 때는 2배씩 물어내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는 1200만 원을 물어내야 하고 업체 직원들은 자기가 낸 것의 2배씩, 20~100만 원씩 역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시 의원 A가 직무와 관련돼 있는 지인에게서 명절 선물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 자체도 청탁법 위반이라고 해서 일단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서 선물이 왔는데 그다음 B라는 시의원은 A라는 시의원이 갖고 있다가 건네줬습니다. 똑같은 사람한테서 온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무혐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친구인 A 의원이 주는 선물인 줄 알고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청탁을 받고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돼서 무혐의로 끝나버린 거죠. LH 투기 의혹 사태에서 보듯이 공직사회의 청렴은 남이 주는 것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부당한 이익과 관련해서 스스로 삼갈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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