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성적 농담.. 법원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이현주 2021. 4.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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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석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총영사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거나, 공관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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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식 석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총영사는 2019년 공관 직원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오찬 행사에서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느냐",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린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을 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총영사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거나, 공관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총영사는 언론을 통해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자 정직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외교부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았다. 그는 "성희롱은 고의가 아니었고, 문제가 제기된 후 자발적으로 직무감찰을 요청했다"면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임공관장은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어 일반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 전 총영사의 성희롱 발언은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돼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위신도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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