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측,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고

이재훈 2021. 4.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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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측이 '경영진 임명동의제' 관련 문제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SBS 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단체협약 조항 중 '임명동의제를 삭제해달라'는 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SBS의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언론노조SBS본부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요구했고, SBS 사측은 임명동의제가 포함된 10·13합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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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로고. 2021.04.05. (사진 = SBS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SBS 사측이 '경영진 임명동의제' 관련 문제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SBS 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5일 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SBS 박정훈 사장은 지난 2일 오후 언론노조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알렸다.

단체협약 조항 중 '임명동의제를 삭제해달라'는 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SBS의 입장이다.

임명동의제 삭제 근거로 '10·13 합의' 공식 파기를 들었다. 지난 2017년 언론노조SBS본부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요구했고, SBS 사측은 임명동의제가 포함된 10·13합의를 수용했다. 이 합의엔 노조가 경영진을 상대로 비난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 SBS 사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반발하고 있어 양 측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SBS 사측을 비난했다. "방송역사상 가장 진보한 소유-경영분리, 공정방송 제도로 평가받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질자본의 노조파괴 수단인 단협 해지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것이다.

"즉시 단협 해지 통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주주 격인)태영 자본의 방송계 퇴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별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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