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이사회 '파행'..인사 전횡 이사장 해임안 상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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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던 대전 대덕대의 이사회가 무산됐다.
A이사장이 5일 열린 이사회에 자신의 해임안을 상정하지 않아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사장이 개회하자마자 '해임안을 상정할 수 없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려 더 이상 이사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며 "과반수 이사의 의견을 이사장 한마디로 묵살된 것을 이대로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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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교육부에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결정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이사장의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던 대전 대덕대의 이사회가 무산됐다.
A이사장이 5일 열린 이사회에 자신의 해임안을 상정하지 않아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대덕대와 창성학원에 따르면 이날 교내에서 8명의 정이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안건은 재적이사의 과반인 5명의 이사가 요구한 A이사장 해임안과 신임 이사장 선임안이다.
하지만, A이사장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구체적 자료도 없이 해임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이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사장이 개회하자마자 ‘해임안을 상정할 수 없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려 더 이상 이사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며 "과반수 이사의 의견을 이사장 한마디로 묵살된 것을 이대로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이사장이 다수의 요청으로 연 이사회를 거부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 며 "이사회 파행을 무력으로 막고 싶었지만, 법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이사들은 교육부에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17조 4항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A이사장은 학교설립자 조카 B씨를 지난해 대덕대 행정부총장과 법인 사무국장 겸직으로 전보 발령해 법인과 대학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이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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