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염려"..수사관 "인멸 정황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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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해 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의 주장은 한 검사장과 압수수색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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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해 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정 차장검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외부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했던 모든 행동은 증거 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이지 누구를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의 주장은 한 검사장과 압수수색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서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미심쩍은 행동을 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들자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에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팔을 뒤로 빼며 몸을 뒤로 젖혔다. 정 차장검사가 다시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다가 한 검사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한 검사장은 바닥에 넘어져 수차례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처음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한 경위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인과 통화해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정 차장검사가 (통화를) 하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집어든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몸싸움 직후 법무연수원 실무관과 검찰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아직까지 팔에 자국 난 것 보이시냐", "내 팔을 잡고 넘어뜨리셨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정 차장검사와 동행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그 다음 공판에서는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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