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민서연 기자 2021. 4. 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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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총영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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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조선DB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총영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9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총영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는 같은 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전 총영사는 외교부 근무 명령을 받고 같은 해 9월 귀임했다.

김 전 총영사는 같은 해 3월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공식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둔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총영사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묻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공관원들에게 폭언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영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고 2차 가해할 의사도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할 정도로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김 전 총영사)가 특임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을 맡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2차 가해를 해 더는 원고에게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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