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받은 前 총영사..법원 "징계 정당"

김지환 2021. 4.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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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업무 자리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전직 중국 우한주재 총영사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영근 전 주중 우한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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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석상에서 "여자이야기 해야 하는데" 말해 
법원 "징계권 일탈남용 아냐.. 국가 위신도 실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식 업무 자리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전직 중국 우한주재 총영사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영근 전 주중 우한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019년 3월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공식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 둔 여자 없어?” “여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김 전 총영사는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여성인 부하직원에게 전화해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또 그는 공관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는 징계 처분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총영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총영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고의로 성희롱을 한 것이 아기며 2차 가해 의사도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영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있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총영사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식 오찬 중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며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언론에 보도돼 주재국에 대한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언론에 보도된 뒤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물어보는 등 2차 가해를 한 바 더 이상 김 전 총영사에게 공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 전 총영사가 직원에게 부당한 징계를 한 점과 용량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점, 본인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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