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매입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박종대 2021. 4. 5. 1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전직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3.28.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전직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5일 A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8필지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이었던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2021.03.23.jtk@newsis.com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후 도는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달 27일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냈다.

B씨는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도는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