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매입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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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전직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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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전직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5일 A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8필지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이었던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후 도는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달 27일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냈다.
B씨는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도는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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