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돕겠다"

황두현 2021. 4. 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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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월로 연장된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은행과 차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연착륙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성동구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및 연착륙 방안의 원활할 이행을 독려하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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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이 박종득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 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월로 연장된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은행과 차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연착륙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성동구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및 연착륙 방안의 원활할 이행을 독려하며 이처럼 말했다. 해당 지점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 등이 위치하여 중소기업 고객 다수와 거래 중인 점을 고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연장 143조원(44.9만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2.4만건) △이자상환 유예 1119억원(1만건) 등 총 152조1000억원(48.3만건)을 지원하고 시행기간을 올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안은 상환유예 신청 차주가 원할 경우 유예 이자 또는 유예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금용회사가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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