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수익 보장'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

김병탁 2021. 4. 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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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다.

금윰감독원은 5일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엄연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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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다. 피해발생 시 구제받기도 어렵다.

금윰감독원은 5일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급등종목을 추천해 주식 입문자를 현혹시킨 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로 금감원의 접수된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 905건에서 2020년 174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2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는 572건으로 이미 5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주식리딩방 이용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고,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불법이다. 계약 이후에는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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