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추하영 2021. 4. 5. 19:24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혼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48살 석모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오늘(5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22살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9일 딸 김씨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낳은 3세 여아 사체를 발견한 뒤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로 확인됨에 따라 구속한 뒤 지난달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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