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추하영 2021. 4. 5. 19: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혼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48살 석모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오늘(5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22살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9일 딸 김씨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낳은 3세 여아 사체를 발견한 뒤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로 확인됨에 따라 구속한 뒤 지난달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