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안함 음모론에 정식 대응하라"..유족들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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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족들이 5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국방부가 작년 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천안함 사건 관련 재조사 결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허술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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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족들이 5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국방부가 작년 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천안함 사건 관련 재조사 결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허술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을 통해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실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하는 바람에 상부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결정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이를 몰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천안함 전사자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 등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박재민 차관을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최 전 함장에 따르면 유족회에서 국방부에 요구한 사항은 크게 3가지로서 Δ국방부는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을 전결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실무자는 절대 처벌하지 말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 Δ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차후 천안함 관련 음모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Δ재판 중인 사안은 고소 주체인 국방부가 정식 대응할 것 등이다.
여기서 '재판 중인 사안'이란 작년 9월 '천안함 승조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진상규명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신상철씨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지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그러나 신씨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천안함 사건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장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소·고발당했다.
신씨는 이후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고 검찰은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신씨는 작년 9월 진상규명위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신씨가 진정서를 접수하며 작성한 서류엔 사망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계급 등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는데도 규명위는 같은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관련 재조사 결정 사실이 이달 1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이튿날 긴급회의를 열어 신씨의 진정 건을 각하했다. 신씨가 관련 법령이 정한 이 사건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관련 유족회 이 회장 등은 이날 오전엔 진상규명위를 항의 방문해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씨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규명위는 조사 개시 결정과정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며 "명확한 해명과 그 행위에 대한 사과, 관련자 및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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