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초구에 공시가 현실화율 90% 넘는 아파트 없다"

이소은 기자 2021. 4. 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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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를 초과한다는 서초구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그런 아파트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소유자 및 일부 자제차가 특정 실거래가격을 활용해 현실화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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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종시 아파트 분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택실수요자가 세종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7/뉴스1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를 초과한다는 서초구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그런 아파트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소유자 및 일부 자제차가 특정 실거래가격을 활용해 현실화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세는 작년 연간 실거래가를 종합 검토하고 단지내, 인근 단지간 균형성, 층·향별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초구가 일부 단지의 특정 실거래가를 전제로 현실화율이 90%를 넘는다고 분석한 단지들 역시,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우면동 B단지를 사례로 들며, 서초구가 제시한 실거래가 5억7100만원은 2020년 8월 분양전환 가격으로서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고 작년 말 기준 KB시세(10억7500만원) 등을 고려할 때 6억5300만원의 공시가격은 과도하게 산정된 게 아니라고 분석했다.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더 비싸다는 서초구 주장에 대해서도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초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LH5단지의 공시가격이 일반 아파트인 '서초힐스'보다 높다며 오류 사례로 거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폭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공시가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며 공시가 근거가 되는 시세는 두 단지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LH5단지의 경우, 현재 건물 부분에 대한 거래만 이뤄지고 있어 KB·테크 시세 역시 건물에만 한정돼있는데 토지분을 고려하면 서초힐스와 유사한 시세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친 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LH5단지도 토지분까지 고려해 적정가격을 책정하고 공시가를 산정했다"며 "추후에 과세를 할 때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 매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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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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