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격상 '초읽기'..야구장서 치킨 먹으면 10만원 과태료

김기송 기자 2021. 4. 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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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합니다.

또 오늘(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기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500명대 확진자 추이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조치와 예방수칙을 강화하지 않으면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시사한 셈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각각 적용 중인데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도 볼까요?

[기자] 

오늘 4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비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170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40% 수준입니다.

그동안 30% 안팎에 머물던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불과 며칠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 방역수칙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 짚어주시죠?

[기자] 

그동안은 프로야구가 개막되면 경기장에서 치킨이나 음료수를 먹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경기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있는데 오늘부터 이를 어기면 1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출입명부 작성을 할 때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이 작성하고  '외 1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전원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고 오늘부터 어길 경우 작성하지 않은 사람당  최대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것들이 좀 있으니 무심코 어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겠군요.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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