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내로남불' 금지, 전체회의 없이 '사무처 독단' 판단" 위헌 논란

한기호 2021. 4. 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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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편파 관리 논란을 빚어온 '내로남불·위선·무능 문구 사용 불허' 등을 위원회 합의 없이 '사무처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정황이 5일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 보고서에 버젓이 이름이 실린 조해주 상임위원 휘하의 사무처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를 '여당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조 상임위원은 '자신은 선관위원으로 8분의 1'이라고 했지만, 주요 결정은 선관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대신 자신이 사무감독을 하는 선관위 사무처를 통해 불공정한 판단을 집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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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항의방문서 "4·7 재보선 논란된 6가지 결정 전체회의 안 거치고 사무처 판단했나" 질의
"네"라고 답한 선관위 사무총장..野 "조해주, 합의제 헌법기관을 여당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
선관위, 野 항의방문 언론취재 불허 시도도 논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선·무능·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편파 관리 논란을 빚어온 '내로남불·위선·무능 문구 사용 불허' 등을 위원회 합의 없이 '사무처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정황이 5일 드러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로남불·위선·무능 문구를 금지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인가"라는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외에도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 캠페인을 "유권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불허한 것,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광고 금지"에 위배된다며 선거법 위반 조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 3가지 사안을 포함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인 6개의 주요 결정 중 어느 것도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판단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김 사무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선관위는 어느 특정 위원도 전체의사를 좌우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인데도 사무처가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결정을 '모두 했다'고 답변했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 보고서에 버젓이 이름이 실린 조해주 상임위원 휘하의 사무처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를 '여당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조 상임위원은 '자신은 선관위원으로 8분의 1'이라고 했지만, 주요 결정은 선관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대신 자신이 사무감독을 하는 선관위 사무처를 통해 불공정한 판단을 집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로 탄생한 '4.19 헌법'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가 역주행하고 있다. 합의제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여당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한 '조해주 선관위'는 역사를 3.15 부정선거 이전으로 되돌릴 참인가"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단의 중앙선관위 방문 때 선관위는 언론의 취재를 중간에 끊으려고 했다"며 "취재를 막는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반(反)역사적 반(反)민주적 소행을 가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선을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보험 및 변호사비 보전비용 보험' 가입을 (전례 없이) 추진한 것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언론과 중앙선관위 결정기록이 '조해주 선관위'의 '역주행' '반민주행위'를 똑똑히 증언할 것"이라고 재차 겨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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