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공시가?..국토부 "기준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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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선정 기준을 비판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청의 주장에 국토교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한 거래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내, 인근 단지 간 균형성, 층별·향별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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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은 공시가 오르고 다른 집 공시가 내려"
국토부 "평형·타입·조건 등 상이해"
상업용 펜션에 매긴 공시가.."지자체가 관리 못한 것" 반박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선정 기준을 비판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청의 주장에 국토교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격은 없을 뿐더러 공시가 책정 방식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다른 특성을 가진 주택을 마치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원 지사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 특정 라인의 아파트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다른 라인은 6~7%가량 공시가격이 오른 사례다. 원 지사는 “조망권 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이한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두 라인 주택 타입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라인 별로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형대별로 공시가 인상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초구는 4000여 가구의 서초구 공동주택 중 135가구(3%)가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한 거래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내, 인근 단지 간 균형성, 층별·향별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펜션에 공시가격을 매긴 데 대해선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국토부는 반박했다. 이날 원 지사는 “펜션 등 숙박 시설에도 공시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며 “비주거 건물에도 공시가격을 매기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가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펜션은 공동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며, 사실상 불법 펜션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이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건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현장조사에서 해당 주택이 불법 영업 대상인지 따지는 건 국토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조세저항이 거세진 상황이다. 이날까지 마감한 공시가 이의 신청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토부에 제기된 공시가 민원은 3만 7410건으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나 폭증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까지 올랐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에도 공시가가 조정되긴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시가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363건)에서 2019년 21.5%(6183건), 2020년 2.4%(91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색내기용 공시가 수정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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