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 미래에셋·KB자산 ETF 7종 상장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7일 미래에셋자산운용(5종목)과 KB자산운용(2종목)의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7종목에 대해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상장폐지, 10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7일 미래에셋자산운용(5종목)과 KB자산운용(2종목)의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7종목에 대해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KB자산운용은 △‘KB스타 중소형모멘텀밸류’(에프앤가이드 중소형 모멘텀&밸류지수) △‘KB스타 중소형모멘텀로우볼(중소형 모멘텀&로우볼지수) 2개 종목을 상장폐지한다.
상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5.4)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매매거래 정지일은 오는 5월 6일(상장폐지 전거래일), 상장폐지 예정일은 5월 7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5월 10일이다.
이은정 (lej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후의 격돌…朴 "용산참사 반복?" vs 吳 "朴, 거짓말 본체"(종합)
- 구미 3세 친모, 2개 혐의로 기소…손녀 ‘약취’ 친딸 ‘사체은닉 미수’
- 박수홍 측 "친형, 횡령 혐의로 고소"…'93년생 여친' 폭로 대응 無 [공식]
- 애견카페서 개물림 사고 "피부 이식술 받아"...카페 "犬 안락사"
- 오세훈 "박영선, 이해찬 판단 존중했으면"..與이석현 "죽 쑬라"
- 이준석 "흰색 바지·흰색 상의에 선글라스..노원서도 시선집중"
- “팬택폰은 단통법이, LG폰은 자급제가 잡아 먹었다”…업계 평가
- 인천 치킨집 집단감염, 어린이집 번져…19명 확진·원장 ‘사망’
- 해외보다 1000만원 더 비싸다…비트코인 '김프' 주의보
- 용진이형 입은 후드티…어디서 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