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 미래에셋·KB자산 ETF 7종 상장폐지

이은정 2021. 4.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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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7일 미래에셋자산운용(5종목)과 KB자산운용(2종목)의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7종목에 대해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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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에 거래소에 상장폐지 요청
5월 7일 상장폐지, 10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7일 미래에셋자산운용(5종목)과 KB자산운용(2종목)의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7종목에 대해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료=한국거래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진 상장폐지 종목은 △‘타이거(TIGER) 대형성장’(기초지수 에프앤가이드 대형성장 지수) △‘타이거 대형가치’(대형가치 지수) △‘타이거 중소형성장’ (중소형성장 지수) △‘타이거 중소형가치’(중소형가치 지수) △‘타이거 베타플러스’(베타플러스 지수) 5개다.

KB자산운용은 △‘KB스타 중소형모멘텀밸류’(에프앤가이드 중소형 모멘텀&밸류지수) △‘KB스타 중소형모멘텀로우볼(중소형 모멘텀&로우볼지수) 2개 종목을 상장폐지한다.

상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5.4)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매매거래 정지일은 오는 5월 6일(상장폐지 전거래일), 상장폐지 예정일은 5월 7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5월 10일이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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