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래에셋·KB 소규모 ETF 7종목 다음달 상장폐지"

서영빈 기자 2021. 4. 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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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 7종목이 다음달 7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5월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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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상폐, 6일 거래정지..4일까지 LP 호가로 매도 가능"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5일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 7종목이 다음달 7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폐지 종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ΔTIGER 대형성장 ΔTIGER 대형가치 ΔTIGER 중소형성장 ΔTIGER 중소형가치 ΔTIGER 베타플러스 등 5종과 KB자산운용의 ΔKBSTAR 중소형모멘텀밸류 ΔKBSTAR중소형모멘텀로우볼 등 2종이다.

거래소는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5월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들의 매매거래는 상장폐지 전거래일인 5월6일 정지된다. 투자신탁 해지상황금 지급예정일은 5월10일이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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