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F 7종목 내달 상장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5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의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7종목을 5월7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종목은 미래에셋의 TIGER 대형성장·TIGER 대형가치·TIGER 종소형성장·TIGER 중소형가치·TIGER 베타플러스 등 5종목과 KB자산운용의 KBSTAR 중소형모멘텀밸류·KBSTAR 중소형모멘텀로우볼 등 2종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는 5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의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7종목을 5월7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종목은 미래에셋의 TIGER 대형성장·TIGER 대형가치·TIGER 종소형성장·TIGER 중소형가치·TIGER 베타플러스 등 5종목과 KB자산운용의 KBSTAR 중소형모멘텀밸류·KBSTAR 중소형모멘텀로우볼 등 2종목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4호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5월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장중 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헷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매수호가가 제출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5월6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5월10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