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서초 '오류' 지적에 "공시가격안, 적정하게 산정"

전형민 기자 2021. 4.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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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가격안 산정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는 것과 관련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토부는 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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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라도 면적·층·향별 특성 달라"
"서초구 현실화율 70~80%대 수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가격안 산정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는 것과 관련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토부는 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제주도는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사례로 제시했으나, 해당 주택의 1, 4라인은 33평형이고 2, 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2평형은 2019년 대비 2020년 실거래가격이 민간과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정보상 하락했고, 33평형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과 층, 향별로 특성이 다르고,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서초구에 대해서는 "서초구에 현실화율 90%를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서초구는 일부 단지 특정 실거래가격을 전제로 현실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또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분양 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은 다르지 않다"며 "분양전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서초구가 예시로 든 LH 5단지에 대해서는 "주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며 "LH 5단지는 일반 임대주택이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현재도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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