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前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안희재 기자 2021. 4.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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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가 지난 2019년 3월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공식 오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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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김 전 총영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2차 가해까지 있었다며 "더 이상 원고에게 공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가 지난 2019년 3월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공식 오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해 9월 귀임한 김 전 총영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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