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측,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고
[스포츠경향]
SBS가 경영진 임명동의제 문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해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SBS는 지난 2일 “지난 1월부터 노사는 11차례 단협 개정 교섭을 해왔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단협 해지를 통고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단협은 법률상 앞으로 6개월간 효력이 지속되며 이 기간에도 단협 개정을 위한 노사 간 교섭은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단협’ 상태가 된다. 무단협 상태라도 임금과 복지에는 영향이 없고 노사는 새 단협 수립을 위한 교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회사는 단협 해지 통고의 배경으로 노조가 ‘임명동의제 삭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꼽았다.
SBS는 “전 세계에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사나 기업은 없다. 공영방송에도 전례가 없고 더군다나 경쟁력이 최우선인 민영기업이 대표이사와 경영진 임명 과정에 이사회와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SBS는 또 임명동의제가 공정방송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회사는 “노조 주장대로 공정방송에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공영방송들부터 도입을 추진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중의 정치선거판처럼 됐다. 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방송역사상 가장 진보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공정방송 제도로 평가받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질 자본의 노조 파괴 수단인 단협 해지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SBS 사측도 2017년 임명동의제 도입 당시 획기적인 소유경영 분리의 제도화라며 자화자찬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조건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출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지난해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도 지배주주의 투자가 재허가 조건으로 명문화돼 노조가 정당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즉시 단협 해지 통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태영그룹(SBS의 대주주 격) 자본의 방송계 퇴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백해무익한 건설자본의 방송 지배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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