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前 경기도청 공무원 '투기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김주현 기자 2021. 4. 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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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사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투기한 토지 8필지에 대해 지난 2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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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사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투기한 토지 8필지에 대해 지난 2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일 A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자료를 보완 중이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과 몰수보전 청구를 동시 진행한 건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다.

A씨는 기업투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던 2018년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아내와 장모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8필지를 6억3000만원에 사들인 투기 의혹을 받는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공식화되면서 해당 부지 시세는 4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알려졌다. 경기도는 A씨가 업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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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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