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오류' 정면 반박..이의신청 마감

임재성 2021. 4.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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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문제점 중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면적이 달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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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문제점 중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면적이 달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펜션에 공시가격이 부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펜션은 공공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며, 숙박 시설로 불법 이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주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분석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실거래 가격을 전제로 과도하게 분석된 것이라며, 해당 주택의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도 분양전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것과 관련해 특정 공동주택 주민들과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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