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 오늘부터 신청..'최대 50만 원' 지원
서현아 기자 2021. 4. 5. 18:35
[EBS 저녁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학교나 돌봄 기관의 휴업과 원격수업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으며, 하루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현아 기자 (aha@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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