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의원 101명 동원해 행정조사? 당명에서 '민주' 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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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일사분란함이 돋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대변인은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시의회가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민주당 서울시의회 '연락소'도 흑색선전(黑色宣傳)전의 선수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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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의회가 흑색선전 선수 등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개발'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이제 당명에서 '민주'는 빼는 게 어울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일사분란함이 돋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대변인은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시의회가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민주당 서울시의회 ‘연락소’도 흑색선전(黑色宣傳)전의 선수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시의원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다"며 "이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이 어떻게 서로 공모를 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이날 오후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 '내곡동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오 후보의 손발을 묶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0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1명이다.
이런 서울시의원들의 단체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 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중립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5조 2항)'는 법에는 지방의원도 포함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행정조사'는 의정활동으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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