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GIST 총장 "이사회 사의 결정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

조승한 기자 2021. 4.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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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GIST 이사회가 총장직 사의 수용을 결정한 데 대해 불복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광주 북구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이 중요함에도 의결안건이 아닌 기타사항 안건으로 처리됐다"며 "총장직 배제로 학교운영과 공익에 해가 돼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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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GIST 총장. GIST 제공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GIST 이사회가 총장직 사의 수용을 결정한 데 대해 불복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광주 북구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이 중요함에도 의결안건이 아닌 기타사항 안건으로 처리됐다”며 “총장직 배제로 학교운영과 공익에 해가 돼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총장 재임 중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받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GIST 노동조합은 직원을 대상으로 김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35.2점을 받았다며 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진 후 GIST 홍보팀은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밝혔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김 총장은 노조 압력에 맞서기 위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GIST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대행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총장은 이에 불복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IST 노조가 학내 분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 경영권 관련 총장에 부당 요구를 했고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학내 분란을 만들었다며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노조의 직원 인사위원회 참여, 무기직 직원 직급체계, 노조가 언론에 제공한 총장 의혹, 노조가 운영 중인 학교 재산 매점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향후 노사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조가 주장해 온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따로 받는 부분에 대해 정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매월 무분별한 인사이동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이동자 중 상당수가 정기 인사이동으로 매월 인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과 교수, 임직원, 학생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GIST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연구 교육기관의 혁신을 선도하고 학교의 재도약과 공공부문 노사정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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