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말이 되나".. 전국서 역대급 이의신청 [공시가 폭등 후폭풍]

성초롱 2021. 4.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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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고가단지 집단반발
구청·국토부 등에 항의공문 보내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로 넘겨라"
제주·서초 등 일부 지자체도 분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평균 19% 이상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 후폭풍이 서울, 세종, 제주 등 전국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특히 1년 사이 공시가격이 90% 넘게 상승하거나 시세를 웃도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쏟아지면서 단지별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라"며 중앙정부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 5일 마감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공시가격 불만' 전국적 집단반발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마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접수된 신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막판에 의견신청이 몰려 역대 최다 의견제출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3.98%)의 5배에 가까운 19.08%로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시가격 인상 반대로 의견을 모았고, 역삼동 역삼2차 아이파크는 주민들에게 의견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도 강동구청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북지역 단지들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와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등도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4.66%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에선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 일부 단지 주민들이 공시가격 급등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 이상이 급등한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열어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급등했지만 아직 시세가격보다는 공시가격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훼미리아파트의 경우 동일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임에도 거래사례의 유무에 따라 101동과 102동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달라 종합부동산세 여부가 엇갈렸다. 지난해 거래사례가 없던 반포훼미리(84㎡) 101동의 공시가격은 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6% 상승했는데, 거래가 있던(14억원) 반포훼미리(84㎡) 102동의 공시가격은 9억6700만원으로 두 배인 29.59%나 올랐다.

■제주·서초 "엉터리 공시가, 결정권 넘겨라"

이날 제주도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와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공시가격은 허술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다수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고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에 오류가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당장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를 차지하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 있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 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까지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공동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한다. 이후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박지영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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