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00% 배상' 가닥..정영채 "분조위 결정 최대한 존중"

안지혜 기자 2021. 4.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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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천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NH투자증권의 '전액 배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안지혜 기자, 금감원 분조위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후 2시에 시작된 분조위는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NH투자증권은 앞서 제안한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붑니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또 사무관리 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인데요.

현재로선 분조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앵커]

우선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4천억 원 넘는 투자자 손실을 우선 배상하고  차후에 하나은행이나 예탁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요.

애초에 '다자배상'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차후 구상권 청구에도 힘이 실리기 어렵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이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게 NH증권 측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분조위 조정 결론이 다자배상으로 나지 않을 경우, NH증권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절차적으로 그게 가능한 데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분조위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NH증권과 피해자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5일) 오전 행사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영채 NH증권 대표는 "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회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조정 불수용 복선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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