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옵티머스펀드 4000억 손실 전액 떠안나

파이낸셜뉴스 2021. 4.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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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84% 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판단하면서 NH투자증권의 원금 전액 반환 부담이 커졌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금감원 실무진의 손을 들어 준다면 NH투자증권은 4000억원에 가까운 펀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금감원은 5일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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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계약 무효화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권고 예정
NH, 원금 100% 반환 부담 커져
수탁·사무관리사 다자배상 주장
분조위 거부시 소송전 갈 듯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투업권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84% 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판단하면서 NH투자증권의 원금 전액 반환 부담이 커졌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금감원 실무진의 손을 들어 준다면 NH투자증권은 4000억원에 가까운 펀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금감원은 5일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라임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서 설명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성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안전자산형 펀드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분조위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직접 참석해 분조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 대표는 분조위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가게 되면 법리적 이슈가 있다"면서 "또 같이 책임져야 할 서비스 업자(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에 면책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 여부에 대해 정 대표는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종 결정은 분조위 위원들의 손에 달렸다. 분조위 위원들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6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분조위 위원장은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맡고 있다. 분조위 위원으로 김철웅 부원장보도 참석한다.

분조위 위원들은 실무진(금감원 측) 의견과 신청인(펀드 가입자), 피신청인(NH투자증권 임직원) 등의 진술을 듣고 쟁점을 심의하게 된다.

'다자배상안'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거부할 뿐더러 정확한 분배 비율에 대한 합의 역시 힘들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NH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배상하거나,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 간) 분배 비율 합의가 안되면 각 사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툼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취소'이든 '다자배상안'이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게 되면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수탁사)과 예탁원(사무관리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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