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토지보상, 차익 3.6억씩.."중복보상 없애고 외지인 빼라"

권화순 기자 2021. 4.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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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8·4 대책과 지난달 2·4 대책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2021.3.4/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공택지 등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제도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중복 보상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5년~10년 등 거주 기간별로 보상 수준을 차등화 하고 대토보상은 대규모 토지 소유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넘긴 토지주에게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은 아예 폐지하거나 외지인 등은 제외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생활-이주 중복 보상 99%, 성남·판교 시세차익 3.6억씩이나.."중복 보상 없애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연구원은 5일 오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LH 사태로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김승종 국토연 박사가 발표한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토지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일부 공개했으나 아직 구체 내용은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투기 근절 위주로 대책을 내놨다면 국토연은 공익사업 전반의 토지 보상과정에서의 '허점'을 꼼꼼하게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연은 토지보상 과정에서의 '중복보상'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원주민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과정에서 각종 중복 보상이 이뤄지면서 성남, 판교 등은 3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2011년 감사원 조사에선 1인당 시세차익이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주택과 생활대책의 중복 보상 비율이 99%이나 되다 보니 보상 대상자와 일반인 간 공급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국토연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대상 자격을 분리해 중복 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영업·영농 대상자가 아니라면 생활대책 용지를 주면 안된다는 얘기다. 또 거주기간 별로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공급 면적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이주대책 대상자라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주택용지를 300㎡ 이하로, 5년 이상 거주자는 150㎡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토지주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어지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외지인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주지 않거나 다른 사업 형평성을 고려해 거주기간을 차등화해 대상자격을 제한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토지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없애고 외지인에겐 엄격 제한해야...토지보상법-개별법 불일치 사각지대, 규제 일원화도 필요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을 해 주는 '대토보상' 도 자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토지 소유자에게만 대토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현재는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기타 60㎡ 이상 등 대지분할 면적 이상 양도자가 대토보상 대상이 돼 면적이 작아도 땅을 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과 개별 법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지보상법에서 빠진 토지 형질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토지분할 및 합병허가,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허가 등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사전에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의견청취 공고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람공고 이후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 동안에 보상 투기 행위를 해도 현재 104개 법률에선 행위제한 규제가 없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종 박사는 "개벌법령상, 사업시행자 간 차이가 있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제도의 정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보상투기 방지대책 등에 따른 보상제도 강화로 보상 갈등 증가 우려도 있는 만큼 갈등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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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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