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하라' 통지서 무시한 20대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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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로 입소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일 광주 광산구의 주거지에서 '2020년 11월9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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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로 입소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일 광주 광산구의 주거지에서 '2020년 11월9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병역법 88조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입대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연기원도 제출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입영을 연기하려다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지 못해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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