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국토부 공유토지분할 업무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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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5일 국토교통부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2년 2월~2020년 5월 8년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평가에서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업무량의 34%를 처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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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 달성군은 5일 국토교통부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2년 2월~2020년 5월 8년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평가에서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업무량의 34%를 처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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