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온상'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농민 거래위축은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1. 4.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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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은 농지에 대한 대대적 제도개편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농지 구입 시 영농경력을 필수로 기재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법 개정안 등 해당 법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영농경력 작성 의무화 등 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농지위는 농취증의 영농경력 등 허위기재 여부를 살펴 투기목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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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제도개편 속도
투기 방지 관련법 4개 발의
농지위·농어촌공사 상시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은 농지에 대한 대대적 제도개편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농지 구입 시 영농경력을 필수로 기재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실수요자인 농업인 간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지 규제, 실거래와 관련 낮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국회에 계류된 농지개혁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 넘기는 절차가 4월 중순 안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농지 관련법안 4개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농지법 개정안 등 해당 법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영농경력 작성 의무화 등 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직무를 농지 소유 등으로 넓히기도 했다.

정부가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실제 농지거래를 하는 농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가 끊겨 농지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평균 매매가격은 ㎡당 3만6000원으로 10년 전보다 1.8배 정도 올랐다.

농식품부는 "연간 농지거래 규모는 신규 농취증 발급 기준 35만여건, 면적으로는 약 5만7000㏊"라며 "주말·체험영농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거래가 이뤄지는 장소와 투기가 우려되는 곳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에 불과한데 거래량은 18%를 차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은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과 사람 두가지 유형"이라며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 가격 교란요인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자는 취지인 만큼 실수요자 중심 농지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위·농어촌공사 규제인력 강화

농지거래는 농취증 발급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 발의 법안에 따르면 농취증 발급이 기존 공무원 위주에서 읍·면 단위에 설취되는 농지위 심사로 바뀐다. 농지위는 농취증의 영농경력 등 허위기재 여부를 살펴 투기목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위험군별로 했다면 이제는 신규 취득도 매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같이 수행할 것"이라며 "영농 종사자와 시민사회단체, 농민·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 소속 등이 적극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농지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관리인원은 부족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1명당 2300필지를 관리하고 있어 촘촘한 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지위와 농어촌공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수요에 따라 조직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 설치한 농지위에 10~20명의 인력을 두면 공무원 업무를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농어촌공사에 지사 130여개가 있는데 여기서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할 때 농지 상시 관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는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중심으로 바꾸고 1000㎡ 이상 농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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