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미 여아 사망, DNA 결과만으로 범죄 사실 입증 쉽지 않을 것"

정우용 기자 2021. 4. 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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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49)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죄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A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밝히면 DNA 검사 결과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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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친모 변호인 "경찰 검찰 수사 정황증거 뿐"
"DNA 검사 결과 잘못됐을 가능성..법정서 진실 가리겠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49)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죄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A씨가 사체은닉미수는 인정했지만 출산·약취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A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A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A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다수의 정황 증거와 친딸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약취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확신하고 있지만 A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황증거 외에 확실한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A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밝히면 DNA 검사 결과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를 입증하지만 A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접견한 A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A씨의 입장에서 '아이 바꿔치기'가 억울할 수 있다"며 "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보강 증거 등 다른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이날 오후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자 A씨의 남편에게 선임됐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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