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사망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2021. 4. 5.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석 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모(22)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석 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석 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모(22)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석 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졌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LG전자, 26년만에 휴대폰 사업 접는다…“핵심 사업 역량 집중”
- '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100억 횡령 논란 속 친형의 주장
- 시신 옆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노원 세 모녀' 피의자 엽기적 행동에 '공분' 확산
- 페라가모 신은 오세훈 봤다던 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보류 '해코지 당할까 봐'
- [영상]부활절 달걀, 불교국가 미얀마 저항상징 되다
- 'QR코드 없는데 수기작성' 유흥주점·헌팅포차선 안된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머신러닝부터 DNA해독까지…삼성전자, 미래 기술 지원사업 발표
- 전지현 “H는 묵음이야” 속삭이자…매출 170% 뛰었다
- '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100억 횡령 논란 속 친형의 주장
- '더는 못 참아' 쇼핑객 8만명 북적…맛집엔 '대기번호 48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