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째로 공시가 정정사태?..해법 못찾는 부동산원
층별 가격 차이 반영 않고
12~45층 모두 26억원 매겨
"민간에 공시가 업무 넘겨야"
◆ 엉터리 공시가 천태만상 ◆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감정원 직원이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반영하지 않아 일부 가구에서 일괄적으로 공시가가 매겨져 '깜깜이' 공시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101동에서는 전용면적 170.98㎡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원으로 매겨졌다. 층에 따라 조망·일조권이 바뀌면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져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해당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이 전임자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탓에 공시가 검증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문제는 2018년 11월 감정원 담당 직원이 층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률을 '1'로 수정한 후 퇴사할 때까지 고치지 않아 발생했다. 하지만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도 보정률을 바로잡지 않고 공시가를 일괄 공시했다. 공시가 정정은 2개월간 소유주 이의신청을 거쳐서야 이뤄졌다.
감정원은 잘못을 뒤늦게 시인하고 공시가격을 수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보정률을 잘못 설정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서초구 자체 공시가 검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 내에서도 라인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부동산원 업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부동산원은 전수조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고 하지만 조사원 1인당 할당량과 조사기간을 따져볼 때 사실상 기계적으로 공시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의 이념 성향에 따라 공시가를 좌지우지하고 이 공시가가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원이 공시가 업무를 전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민간에 권한과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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