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뒤 자가격리지침 어긴 40대에 벌금 200만원

고귀한 기자 2021. 4. 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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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전남 보성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17일부터 27일까지 주거지에서의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1시25분부터 2시5분까지 광주 남구의 은행과 시장 등을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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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전남 보성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17일부터 27일까지 주거지에서의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1시25분부터 2시5분까지 광주 남구의 은행과 시장 등을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 이탈 시간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춰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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