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확인 못한채..'구미 3세' 친모 기소

우성덕 2021. 4.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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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이 바꿔치기'혐의도 적용
친모는 '사체은닉 미수'만 인정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이의 친모인 석 모씨(48)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 모씨(22)가 낳은 뒤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석씨는 이 중 숨진 아이에 대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자백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달 17일 구속된 석씨에 대해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이 10일이지만, 검찰과 경찰은 석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를 한 차례 연장할 만큼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당국은 석씨의 추가 범행을 찾기 위해 경찰을 50여 명 투입해 수사를 벌였지만 의문점을 풀기 위한 단서는 여전히 찾지 못한 채 기소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와 김씨 부부의 혈액형 검사 등을 통해 죽은 여아의 친모가 석씨라는 사실뿐이다. 이를 근거로 수사당국은 산부인과에서 김씨의 딸이 태어난 뒤 발목에 두른 인식표가 끊어졌다는 점과 신생아 사진 등을 토대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와 사체 은닉 미수죄가 모두 적용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체 은닉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다. 다만 재판부가 수사당국이 확보한 출산 증거와 아이 바꿔치기 증거 등을 인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석씨 가족의 완강한 범행 부인도 변수다. 석씨 가족은 여전히 "(석씨가) 출산한 적이 없고 경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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