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조사 당일 CCTV 공수처에 "보존해 달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공개 면담을 위한 출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영상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발송한 CCTV 보존 공문을 지난 2일 오후에 접수했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뒤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며 김 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됐다. 이후 공수처 측은 "이 지검장이 담긴 청사 내부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수령한 영상이 전부가 아니다"며 보존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이용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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