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기소..미성년자약취 등 혐의(종합2보)

박준 2021. 4.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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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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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용한 혐의 그대로 적용, 9일 첫 재판
"산부인과서 석씨가 친딸 아이 약취한 정황 다수 확인"
"석씨 사체은닉미수 관련해 사실관계 인정"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 대상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 대상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구미=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석씨의 혐의와 관련해 친딸인 김모(22·구속)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김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로 봤다.

석씨는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석씨가 사체은닉미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석씨 가족들도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로 나타난 것 ▲혈액형 조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 뿐이다.

사건 핵심은 사라진 김씨 딸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공범 개입 여부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석씨의 딸 김씨의 아이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경찰은 석씨가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을 '사라진 아이의 생존'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할 지 기대하고 있다"며 "김씨의 발언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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