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00% 수익" 불법 주식 리딩방 투자 주의보
주린이 현혹해 수백만원 요구
환불요구땐 위약금 청구하기도
리딩방 피해 민원 1년새 53%↑
주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린이(주식 입문자)'들을 현혹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5일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딩방 피해 호소 민원은 지난해 1744건으로 2019년 대비 53.3%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달 22일까지 민원 573건이 접수됐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 500% 수익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불법 과장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 적중 등으로 주린이를 현혹하고, 고급 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요구하며 VIP 비공개 회원방 가입을 유도한다.
박재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은 "주식 리딩방의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다"며 "유료방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 해지 요청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팀장은 "지난달까지 692개 불법 리딩방 업체를 직권말소해 퇴출시켰다"며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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