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코로나19 피해 中企 3개월 납부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시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전자, 26년만에 휴대폰 사업 접는다…“핵심 사업 역량 집중”
- '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100억 횡령 논란 속 친형의 주장
- 시신 옆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노원 세 모녀' 피의자 엽기적 행동에 '공분' 확산
- 페라가모 신은 오세훈 봤다던 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보류 '해코지 당할까 봐'
- [영상]부활절 달걀, 불교국가 미얀마 저항상징 되다
- 'QR코드 없는데 수기작성' 유흥주점·헌팅포차선 안된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머신러닝부터 DNA해독까지…삼성전자, 미래 기술 지원사업 발표
- 전지현 “H는 묵음이야” 속삭이자…매출 170% 뛰었다
- '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100억 횡령 논란 속 친형의 주장
- '더는 못 참아' 쇼핑객 8만명 북적…맛집엔 '대기번호 48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