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내곡동 땅' 법적 대응 총공세..실효성 지적도(종합)

이정현 기자 2021. 4.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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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발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오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 후보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매수됐고 이에 따라 오 후보 처가 식구들이 36억5000만원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왔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 등에 비춰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대표단은 오 후보가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의 제안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인 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가 토지측량에 입회한 날은 2005년 6월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20일 SH는 지구지정제안을 위한 조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특위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 8가지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위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대표단은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묻는 질문에 "관련 자료나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입회시켜 증인을 대질할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위법·부당한 일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청구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조사로 얻어낼 수 있는게 뭐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의회에 부여된 권하는 제한돼 있다"며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원이나 수사의뢰를 할 것이고 부여된 권한 내에서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밝히겠다는 의도"라고 답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지만 행정업무에 대해선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진성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회본부장은 캠프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캠프는 당에 내곡동 땅 문제에 얽힌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런 요청을 당에서 받아들여 오늘 기자회견이 준비된 것으로 안다"며 "일부 캠프 관계자들은 모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오 후보가 계속해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허위사실공표가 향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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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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